[런던 2012]단체종목, 1초라도 뛰어야 병역혜택 일부 “후보도 큰 역할… 차별 없어야”

입력 2012-08-09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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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적 일본과 런던 올림픽 남자 축구 3, 4위전(11일 오전 3시 45분)을 치르는 ‘홍명보호(號)’. 일본을 꺾을 경우 한국 축구의 올림픽 사상 첫 메달 획득이라는 위업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걸 경우 주어지는 병역 혜택은 최종 엔트리(18명)에 포함된 모든 선수에게 자동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 2(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에게 병역 혜택을 주지만 ‘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만 해당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따라서 최종 엔트리에 포함되었더라도 올림픽 본선에서 선발 또는 교체 선수로 출전하지 못하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다. 8일 현재 올림픽 대표팀 수비수 김기희(대구)가 브라질과의 4강전을 포함한 본선 5경기에 나서지 못해 병역 혜택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병역 혜택을 받게 되면 현역 복무 대신 4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포함해 34개월간 특기 분야에서 선수 또는 지도자로 종사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단체 종목의 경우 후보 선수들도 연습 과정에서 주전 선수들의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팀의 필수 구성원이므로 병역 혜택이 후보를 포함한 모든 선수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장달영 변호사는 “출전 여부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감독의 권한인 데다 경기에 뛰지 못한 선수도 팀의 단결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별을 두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출전 선수에 한해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근래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정해져 있던 사항이다. 군 복무 기간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병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병역 특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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