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망생 성폭행 기획사 대표에 징역6년

입력 2012-08-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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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재판장 유원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장 씨의 신상정보를 5년 간 공개해 고지할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장 씨는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대 청소년이 포함된 기획사 소속 여성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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