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소 심경 고백 “모범적으로 살겠습니다” 눈물

입력 2012-11-02 1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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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


포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인 에이미(3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에이미는 지난 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에이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또 46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약물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 받았다.

이날 에이미는 취재진 앞에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봉사하면서 모범적으로 살겠습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방송인이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점, 청소년 등 사회에 심각한 파장이 우려되는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에이미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감생활을 성실히 이행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다시 사회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실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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