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 사진제공|씨제스엔터테인먼트
JYJ 매니지먼트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와 JYJ 멤버(김준수 김재중 박유천) 3인은 양측 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JYJ의 가처분 신청 일자인 2009년 7월31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된 모든 소송은 취하하고, 이후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2004년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09년 7월31일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세 사람은 2010년 9월 그룹 JYJ를 결성해 활동하며 SM과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SM 엔터테인먼트는 “3인이 그룹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이에 SM은 더 이상 3인을 매니지먼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향후 서로 관련될 일이 없어 상호 간섭하지 않기로 해, 금일 조정을 통해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현재도 동방신기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노윤호, 최강창민이 향후 소송 진행에 따른 더 이상의 추가 피해나 불필요하게 이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번 재판을 끝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사실 3년 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우리는 이긴 싸움이라 생각했다. 사실 JYJ의 활동 방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어서 판결 이후에 활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JYJ만이 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정의 성립으로 본안 판결을 핑계로 일부 제약된 사례들이 개선되길 바라며 그동안 한결 같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 주신 국내외 팬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JYJ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조정 합의에 대해 “JYJ의 이번 조정 합의는 연예계에 존재하던 불공정 관행을 일소시키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관광부 등에서 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 등을 개선했고, 무엇보다도 연예기획사 등 연예계 당사자들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특히 신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신인들이 안정된 토대 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