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비, 국방부 “복무규정 위반…다음주 징계위 회부”

입력 2013-01-03 1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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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동아닷컴DB

톱스타 김태희와 교제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군 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방부가 이와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회부할 예정이다.

국방부 측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비가 김태희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해 다음주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비의 외출은 공무를 위함인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사적인 접촉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공보담당실 측 관계자는 이날 스포츠동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징계위원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회부되는 사안은 공무 중 사적인 만남과 탈모보행에 관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다른 병사들과 같이 형평성에 맞게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출, 외박, 휴가 제한 등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 예상되지만 확언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병사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국방부 측은 “병사가 출타를 할 때는 간부나 관리자가 대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관리자가 함께 가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관리 부실’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도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징계 회부에도 비와 관련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않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국방부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일반 병사의 1년 평균 휴가일수가 43일이라는데 (가수 비는) 그 두 배가 넘는다”며 “누구는 영하 15~20도에서 야간 경계근무를 서고 누구는 석 달을 휴가로 보내고 이 같은 불공평한 상황에서 어느 사병이 충성을 다해 복무할 맛이 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심 위원은 또 “국방부는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국군의 정신전력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방부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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