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납치’ 전 축구선수 김동현, 징역 3년 선고… 집행유예 원심 뒤집혀

입력 2013-01-17 16: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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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4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 외제차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17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바 있다.

김 씨와 공모해 차를 훔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7) 역시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이번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차량을 훔친 뒤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가해 납치를 시도하는 등 특수강도죄가 인정된다“라며 "두 사람이 서로 합동해 공모한 범행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청담동 도로에서 발렛 파킹을 위해 열쇠가 꽂힌 채 정차 중인 차량을 훔쳤다. 이어 압구정동 모 백화점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윤 씨를 이 차량에 태우고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 청담동 인근 대로에서 벤츠에서 내리던 40대 여성 박모 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혐의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을 인정하지만, 합동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김 씨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동아닷컴 김영록 기자 bread425@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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