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났던 강성훈이 사기 혐의로 결국 법정구속됐다.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강성훈에게 13일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했다. 강성훈은 이날 서울 성동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3명 중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1명에게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성훈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명에게 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빌리고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