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갤럭시S3 버스폰’
갤럭시S3도 1000원짜리 ‘버스폰’(버스요금 만큼 싸게 파는 폰)이 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5일 밤 일부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 등에는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면 3개월 간 LTE72(월 7만 2000원)요금제 가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고가 90만 원대의 ‘갤럭시S3 LTE’를 할부 원금 1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할부 원금이란 출고가에서 제조사와 이통사 보조금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갤럭시S3 LTE’의 경우 출고가가 90만 4000원으로 할부 원금이 1000원이라면 9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셈. 이는 현재 보조금의 법적 상한선은 27만 원을 훨씬 웃돈다.
갤럭시S3 뿐만은 아니었다. SK텔레콤이 최근 단독 출시한 LTE 스마트폰 ‘갤럭시 팝’(출고가 79만 원대) 역시 온라인 상에서 번호이동, 출생년도 1975~2001년 등의 조건으로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제한이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보조금의 법적 상한선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또 2월 졸업 시즌과 3월 입학 시즌이 맞물리는 기점에 새 휴대전화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이용해 이 같은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의 경우에도 ‘갤럭시S3 LTE’를 9만 원대에 판매하는 곳이 포착되기도 했다. 또 출고된지 보름도 안된 LG전자의 ‘옵티머스G 프로’(출고가 96만8000원)도 2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특히 기존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과 새롭게 휴대전화를 장만하려는 이들과의 의견차가 크게 나타났다.
기존에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은 “이통사 실적 놀음에 조금 일찍 구매한 고객만 손해를 보고 있다”, “제조사는 나몰라라”, “최소한 법적 상한선은 지켜야!”, “출고가는 같고 파는 건 제각각 이게 무슨 짓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새롭게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는 이들은 “이때만 기다렸다”, “일찍 사는 사람이 바보인 거”, “조금만 참으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번에 새 스마트폰으로 갈아타자”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1000원짜리 ‘버스폰’이 등장하는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일정 시간 공지 후 게시물이 사라지는 스팟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갤럭시S3 버스폰’ 삼성전자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