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 영화제’ 진출작, 제한상영 판정…왜?

입력 2013-03-14 09: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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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 모터스’

‘홀리 모터스’

‘칸 영화제’ 진출작, 제한상영 판정…왜?

영화 ‘홀리 모터스’가 국내에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퐁네프의 연인들’, ‘나쁜 피’ 등을 만든 프랑스 출신 거장 레오 까락스 감독의 영화 ‘홀리 모터스’가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수위 높은 장면도 문제지만, 주인공의 성기 노출이 원인이라는 것. 이에 영등위는 ‘홀리 모터스’에 제한상영가 파정을 내린 것이라고 전해졌다.

2002년 법 개정으로 제한상영가 등급이 도입됐으며 이 등급을 받은 작품은 전용 상영관에서만 개봉할 수 있다. 과거 5개 정도의 전용 상영관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수익성이 없어 폐업됐거나 일반상영관으로 전환돼 국내에는 한 곳도 남아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볼 때 상영불가를 의미한다.

현재 ‘홀리 모터스’ 수입사 측은 성기 노출 등 일부 장면을 삭제하거나, 영상을 뿌옇게 처리하는 등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홀리 모터스’는 레오 까락스 감독이 13년 만에 발표한 장편영화로 지난해 제65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다. 내달 4일 개봉된다.

사진출처|영화 스틸컷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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