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 모터스’
영화 ‘홀리 모터스’가 국내에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퐁네프의 연인들’, ‘나쁜 피’ 등을 만든 프랑스 출신 거장 레오 까락스 감독의 영화 ‘홀리 모터스’가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수위 높은 장면도 문제지만, 주인공의 성기 노출이 원인이라는 것. 이에 영등위는 ‘홀리 모터스’에 제한상영가 파정을 내린 것이라고 전해졌다.
2002년 법 개정으로 제한상영가 등급이 도입됐으며 이 등급을 받은 작품은 전용 상영관에서만 개봉할 수 있다. 과거 5개 정도의 전용 상영관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수익성이 없어 폐업됐거나 일반상영관으로 전환돼 국내에는 한 곳도 남아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볼 때 상영불가를 의미한다.
현재 ‘홀리 모터스’ 수입사 측은 성기 노출 등 일부 장면을 삭제하거나, 영상을 뿌옇게 처리하는 등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홀리 모터스’는 레오 까락스 감독이 13년 만에 발표한 장편영화로 지난해 제65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다. 내달 4일 개봉된다.
사진출처|영화 스틸컷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