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이동통신 3사에 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각 회사의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31억4000만원, KT가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가 5억6000만원이다.
정부가 영업정지 기간 뒤 곧바로 추가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 만큼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이 많았다는 얘기다.
방통위의 조사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 3사의 평균 위반율은 48%.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49.2%로 가장 높았고, KT 48.1%, LG유플러스 45.3%로 나타났다.
한편 SK텔레콤과 KT는 “보조금 과열 경쟁을 촉발시킨 것은 경쟁사”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