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3번 이상 경범죄

구애를 3번 이상하면 경범죄로 처벌된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경찰청 블로그 '폴인러브'를 통해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처벌 조항을 공개했다.

지난 달 22일부터 시행된 새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구애 3번 이상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2회 구애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스토킹 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지켜보거나 따라다닐 시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