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입 시 ‘선불형’ 부가서비스 꼼꼼히 살펴보세요

입력 2013-05-09 2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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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구입 시 일정 기간 의무 가입하는 부가서비스, 해지하기 전에 잘 알아봐야겠다. 일부 부가서비스는 선불형 방식으로 다음 달에야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휴대폰 대리점 및 온라인 판매점들이 스마트폰 판매 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 가입을 조건으로 내건다. 약간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신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약 3~6개월 가량 사용해야 한다고 계약하는 것이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변경,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부가서비스는 선불형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미리 해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요금을 한달 더 내야 한다. 문제는 많은 판매자들이 이를 공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하다가 피해를 당하게 된다.

실제로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최 모 씨는 “작년 12월 30일 인터넷을 통해 LG유플러스에서 갤럭시노트2를 구입했다. 부가서비스 ‘뮤직모아’에 93일 이상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하더라. 당시 구매 공지를 몇 차례 꼼꼼하게 확인했지만 뮤직모아가 선불형 부가서비스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막상 5월 1일에 해지하려고 하니, 고객센터에서 뮤직모아는 선불형 부가서비스라 이번 달에 해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단 하루 차이로 요금을 더 내게 됐다. 이에 대해 안내를 받은 적도 없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부가서비스 요금을 억지로 내야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휴대폰 커뮤니티를 살펴보니 LG유플러스 가입자 중 이와 같은 일을 겪은 사용자가 많았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는데 요금만 더 내야 하니 황당하다”, “한 달 전에 해지 예약해야 된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현재 LG유플러스는 LTE 뮤직모아, HDTV모아, 게임모아 등의 선불형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민원을 유발하거나 고객피해가 발생하는 대리점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고객보호 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고객피해 및 민원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글 / IT동아 안수영(syah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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