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교사 실형 “좋아하는 여학생과 성관계하는 상상…” 충격

입력 2013-06-21 2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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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교사 실형

교내에서 자위행위를 한 기간제 교사 이모(55)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교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공연음란 혐의와 상해)로 구속 기소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한문 기간제 교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17일 학생들에게 자율 학습을 하라고 했다가 한 학생이 이어폰을 착용한 채 불량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남학생의 2명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도에서 남녀 학생 60여 명 앞에서 바지를 내린 채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재직하는 학교 학생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것과, 이 모 씨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지만 상당기간 여러 곳에서 기간제 교사 등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사건 당시 사물변식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모 씨에 대한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모씨는 자위행위의 동기로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싶어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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