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 벌금형’ 자녀 부정 입학으로 1500만 원 선고

입력 2013-08-11 1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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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 벌금형’ 전 아나운서 노현정 씨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 시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11일 노현정 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

앞서 노현정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모 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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