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ㅌ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8일 티아라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주)가 패션업체 샤트렌(주)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등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샤트렌 측은 지난해 3월 티아라 소속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일명 ‘왕따 논란’ 속에 멤버 화영이 탈퇴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샤트렌 측은 티아라 소속사에 광고모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광고료 4억 원 반환을 요구했다.
티아라 소속사 측은 모델료를 반환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가 이번에 패소했다. 티아라 소속사 측은 이에 따라 샤트렌 측에 모델료 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