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성관계 하던 커플 벌금형 ‘도대체 얼마?’

입력 2013-10-10 14: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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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다 적발된 커플이 벌금을 내게 됐다.

베네수엘라 법원은 자동차에서 사랑을 나눈 혐의로 기소된 커플에게 벌금 8400볼리바레스(약 140만원)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2년 11월, 베네수엘라 카비마스 지역경찰은 순찰을 돌다가 라구나아술이라는 공원에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차를 발견했다. 차 안에서는 완전히 나체인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었고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음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커플을 체포했다.

현지 언론은 “옷을 완전히 벗고 있던 두 사람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이 체포과정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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