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등 “사감위 정책 재검토하라”

입력 2013-10-17 13: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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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성토하는 성명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과천시, 경북 영천시 등 지자체와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전국축협운영협의회, 말 생산자단체 등이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사감위의 과도한 규제를 규탄하고 나섰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 지방자치단체. 경마, 경정 등 국내 합법 사행산업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지방재정에서 중요한 세원 중 하나이다.

하지만 사감위 2차 종합계획의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되면 지자체의 세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경마의 경우 2012년도에 지방세로 1조976억원을 납부했는데,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2018년도 지방세 납부액이 6168억원으로 약 5000억원이 줄 전망이다.

이 때문에 1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사감위의 합법산업 규제 정책을 불법도박 근절 대책으로 전환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전자카드 도입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사감위 등 정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현재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합법적 사행산업 단체들은 전자카드제가 불법도박시장만 키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감위는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9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계획 확정을 3기 사감위로 넘기기로 의결했다. 현 2기 위원들의 임기는 10월 15일 까지다.

사감위는 2008년 1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합법사행산업의 매출·영업장 수 제한, 인터넷베팅을 금지했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 이후 불법도박이 더욱 활개치게 됐다고 지적한다. 합법사업 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이른바 ‘풍선효과’로 불법도박이 커지게 됐다는 것이다.

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3조원 규모였던 불법도박 시장은 2012년 최대 96조원까지 증가했다.

스포츠동아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aja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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