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안·앤디·붐·양세형(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TN엔터테인먼트·스포츠동아DB·SBS·tvN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4일 오후 일명 ‘맞대기’ 도박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가수 앤디(이선호), 바송인 붐(이민호), 개그맨 양세형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수근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맞대기’ 도박에 3억7000만 원 상당의 돈을 걸었다.
탁재훈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억9000만원 상당, 토니안은 4억원 상당의 돈을 판돈으로 썼다.
앤디는 2010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약 4400만원, 붐은 2010년 5월부터 8개월에 걸쳐 3300만원, 양세형은 2010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2600만원을 도박에 걸었다.
앞서 4월 처벌을 받은 개그맨 김용만을 포함해 10월14일 불구속 기소 처벌을 받은 전직 개그맨 공기탁(공성수)까지 연예인 8명이 모두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는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회원의 권유로 참가했다. 또 연예병사로 근무하면서 영외행사시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휴대폰을 이용해 불법 도박을 했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