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감독. 사진제공|청년필름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영화제작사 청년필름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관점과 편견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처분을 내렸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관람불가등급 분류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친구사이?’는 연우진과 이제훈이 주연해 동성애의 이야기를 그린 단편영화로, 2009년 12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엔터테인먼트부]
김조광수 감독. 사진제공|청년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