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양산자택 일부 복구 명령, 항소심서 뒤집혀

입력 2013-12-17 1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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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원. 동아일보DB

‘문재인 양산자택’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경남 양산 자택의 사랑채 일부가 하천을 침범했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부산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인석)는 17일 문재인 의원이 양산시 웅상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부 건축물이 하천의 환경과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적고 일부 건축물로 인해 공유 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도 지장이 거의 없어 원상 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매입한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은 대지 2천635m²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 등 3개의 건물로 이뤄져 있다. 문 의원은 2008년 1월 이 자택을 매입했다.

양산시는 문 의원의 자택 중 사랑채의 처마 일부(5㎡)가 하천 부지를 지나고 석축이 임의로 만들어졌다며 지난해 두 시설을 철거하라고 계고했다. 문 의원은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은 올해 6월 “기와지붕과 마루의 철거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문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월 항소한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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