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시 최소 14조 3천억 부담”

입력 2013-12-18 16: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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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복리후생비는 미포함” 판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우려의 뜻을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은 최소 14조 3천억 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돼 일자리가 줄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한 임금구조 개선 컨설팅 등 직접적인 지원과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비용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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