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사건’ 최종판결, 징역 2년6개월·전자발찌 ‘3년’

입력 2013-12-26 14: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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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고영욱. 동아닷컴DB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명예를 회복하는데 실패했다.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대법원 제3부는 피고 고영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1년 가까이 진행된 고영욱 사건은 징역 2년6개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 4월 10일 진행된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영욱의 말대로 미성년과의 성관계에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범 가능성이 높아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영욱은 1심에 불복하고 사실오인, 양형부당, 신상정보공개-고지기간 과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당성 등 4가지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고영욱은 지난 9월 27일 항소심 선고에서 법원으로부터 원심을 파기하고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형으로 감형을 받았으나, 다시 불복해 지난 10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리고 이날 최종 판결에서 항소심에서와 같은 형량을 받아 길었던 ‘고영욱의 미성년자 스캔들’은 종지부를 찍었다.

서초(대법원)|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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