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고영욱. 동아닷컴DB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 부착 명령을 받은 고영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올해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된 고영욱의 재판은 해를 넘기지 않고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마침표를 찍었다.
26일 오후 대법원 3부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을 열었다.
대법원은 3부(이인복 재판장)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고영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고영욱에게는 신상정보 5년 공개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내려졌다.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고영욱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월 구속 기소됐다. 고영욱은 “모두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4월 1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받은 고영욱은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고영욱은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으나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9월 27일 선고 공판에서 1건의 성폭행과 2건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과 전자발찌 부착 3년으로 명령하는 등 감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고영욱은 결과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전자발찌 3년 부착 명령을 받게 됐다.
서초(대법원)|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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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월 구속 기소됐다. 고영욱은 “모두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4월 1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받은 고영욱은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고영욱은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으나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9월 27일 선고 공판에서 1건의 성폭행과 2건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과 전자발찌 부착 3년으로 명령하는 등 감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고영욱은 결과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전자발찌 3년 부착 명령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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