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3년간 전자발찌 명령….연예인 1호 불명예’

입력 2013-12-26 1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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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전자발찌’

방송인 고영욱(37)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는 26일 오후 2시 열린 상고심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항소심에서의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선고됐다. 이로써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다. 10개월 가까이 진행된 고영욱 사건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마무리 됐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영욱은 무죄를 주장했고,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 재판부가 형량 감소와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각각 7년에서 5년, 10년에서 3년으로 줄여줬지만,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며 상고장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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