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제 변경 등…’

입력 2014-01-02 16: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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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 달라지는 것들’ 목록이 공개됐다.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는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돼 눈길을 끌었다.

공개된 게시물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 첫째로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 원이 조금 넘는다. 최저임금 규정은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둘째로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정액제(월 50만 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다.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 복귀한 뒤 지급되도록 바뀌었다.

세 번째는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변경됐다.

또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50% 정도 늘어나고, 육아휴직 기간에만 지급되던 지원금은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도 제공하도록 바뀌었으며 근로 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는 기존의 인건비 지원 외에 설비 투자비용이 10억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한편 ‘새해 달라지는 것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잘 확인해봐야겠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인상 환영”, “새해 달라지는 것들, 점점 더 좋아지길”,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잘 알아둬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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