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애프터스쿨 유이, 사진 무단도용 성형외과에 승소

입력 2014-01-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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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스쿨 유이. 동아닷컴DB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며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은 26일 “피고는 유이에게 300만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의사 정모씨는 병원 홍보를 위해 2012년 7월 유이의 얼굴 및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블로그에 게재했다. 법원은 “이미 공개된 사진이더라도 유이가 홍보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이의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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