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이용대-김기정, 금지약물 NO… 항소할 것”

입력 2014-01-28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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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 스포츠동아DB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26·삼성전기)와 김기정(24·삼성전기)의 선수 자격정지 처분은 대한배드민턴 협회의 관리 소홀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시작된 것은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은 28일(이하 한국시각) 한국의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와 김기정이 1년 자격정지를 받았다고 전하면서부터.

이에 ‘올림픽 스타’ 이용대의 금지약물 사용과 관련해 각종 루머가 쏟아졌고,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지난 24일 BWF로부터 이용대와 김기정의 도핑테스트와 관련한 절차규정 위반으로 1년간의 자격정지 조치를 통보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협회는 “하지만 이용대, 김기정이 어떤 금지 약물도 복용하지 않았으며 도핑 테스트를 고의적으로 회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정당한 항소 절차를 통해 이번 조치가 과도하고 부당한 것임을 입증하고 선수와 협회의 명예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BWF가 이용대와 김기정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는 두 선수가 BWF가 요구하는 소재 파악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 또한 BWA는 도핑테스트 선수 명단에 오른 이용대와 김기정이 지난해 3월, 9월, 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용대는 금지약물 사용으로 인해 도핑테스트에 적발된 것이 아니라 도핑테스트 자체를 받지 못한 것이 자격정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BWF는 이번 자격정지 문제에 대해 두 선수가 속해있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도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도핑테스트 자체를 받지 못한 이용대, 김기정의 선수자격 정지기간은 2014년 1월 23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1년. 이 기간 동안 두 선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잃게 된다.

한편, 김기정과 이용대가 BWF의 결정에 불응할 경우 다음달 17일까지 스포츠국제재판소(CAS)를 통해 항소할 수 있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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