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기기 변경까지 불가… ‘변경 가능한 예외 항목은?’

입력 2014-03-07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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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각각 45일씩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KT는 오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 동안 영업할 수 없다.

LG유플러스는 조금 다르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23일간, 이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두 번에 걸쳐 영업이 정지된다.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임시개통,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기기변경은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M2M)과 분실, 파손된 단말기의 교체에 한해 허용된다.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 또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교차시행이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대리점만 피해보겠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정지되기 전에 바꿔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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