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기자 박유천. 동아닷컴DB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 씨는 2월25일 서울 청담동 도로에서 박유천 지인의 휴대전화를 주운 뒤 그 안에 들어있는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소속사 등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다.
검찰은 “김 씨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전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따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박유천은 휴대전화의 소유자가 아닌데다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협박한 사람의 죄질이 나쁘고 숨길 이유가 없다”며 앞서 수사를 의뢰했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