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브라운, 리한나 접근금지 명령 어겨 재판 받아

입력 2014-03-18 2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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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나-크리스 브라운(오른쪽). 사진 제공|TOPIC / SplashNews

힙합 뮤지션 크리스 브라운이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7일(현지시각) TMZ에 따르면, 크리스 브라운은 리한나에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겨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2009년 연인이었던 리한나를 폭행해 기소됐고, 같은 해 8월 로스앤젤라스 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5년간 리한나로부터 9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하지만 최근 크리스 브라운이 이를 어긴 것. 특히 법원은 일명 삼진아웃제로 세 번의 유예를 뒀지만, 이마저도 모두 어겨 결국 재판을 받아야할 처지가 됐다.

이에 대해 크리스 브라운 측은 변호사와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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