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액 급관심…하성민 대표 “약관 이상 보상할 것”

입력 2014-03-21 1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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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SKT 통신장애 보상'

SK텔레콤(이하 SKT)이 장비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한 사과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보상금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T는 “20일 일부 고객들에게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20일 18시 가입자 확인 모듈 장애 발생 직후 조속한 해결을 위한 긴급 복구 작업 및 정확한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해 문제 발생 24분 후 시스템 복구를 완료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복구에도 불구, 가입자 확인 시도횟수가 폭증해 부득이 트래픽 제어를 실시했다”며 보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하성민 SKT 대표는 “통신 장애에 대한 약관을 신경쓰지 않고 약관 이상을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상금액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SKT의 가입자 약관에는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됐다. 즉 6배 이상의 보상금액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미 누리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태.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액, 도대체 얼마야? “SKT 통신장애 보상액, 궁금하다” “SKT 통신장애 보상, 그래도 소비자들은 이미 상심이 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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