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약관 이상으로 보상”

입력 2014-03-21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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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SK텔레콤이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에게 보상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20일 SK텔레콤에는 오후 6시부터 약 6시간 가량 통화 등의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났다.지난 13일에 이은 두 번째 통신 장애였다.

이에 SK텔레콤은 공식홈페이지에 “지난 20일 일부 고객분들에게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아울러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상방안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SK텔레콤의 이용자 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 발생시간이 총 6시간을 넘을 경우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하도록 한다.

그러나 하성민 SKT 대표는 21일 서울 보라매 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통신 장애에 대한 약관을 신경쓰지 않고 약관 이상으로 보상하겠다”고 알렸다. 기업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상금액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보상 금액 궁금해”, “SKT 통신장애 보상, 일주일 만에…”, “SKT 통신장애 보상, 큰 피해 입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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