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스포츠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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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이정연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로 실형을 살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고,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호중은 관련 절차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사고를 내고 달아난 정황과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시키려 한 혐의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했고, 이후 현장을 벗어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호중은 징역 2년 6개월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