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공소시효 만료 미제로 남아…안타깝다"

입력 2014-03-24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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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지난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초등학생 5명이 와룡산으로 도룡뇽 알을 잡기 위해 나섰다 실종된 사건으로 아직 미제로 남아 있다.

당시 소년들이 실종된 와룡산 일대를 50만 명의 군경이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2002년 9월 26일 와룡산으로 도토리를 주우러 갔던 등산객에 의해 개구리 소년 5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골 4구와 신발 5켤레가 나왔고 돌과 흙으로 유골을 은닉한 흔적이 있어 법의학팀은 소년들이 살해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2006년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미제로 남았다.

개구리 소년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공소시효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개구리 소년,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개구리 소년, 지금이라도 범인을 잡아야 하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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