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아나운서 모욕사건’, 다시 재판 받는다…강용석 반응은?

입력 2014-03-27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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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방송캡처

강용석 ‘아나운서 모욕사건’, 다시 재판 받는다…강용석 반응은?

여자 아나운서에 성희롱적 발언으로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강용석(45) 전 의원에 대한 원심이 27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27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재판부는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규모와 조직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 한 점 등에 비춰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무고한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강용석은 지난 2010년 대학생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아나운서 성희로 발언'을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용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용석, 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이 안 미친다고 생각한거지?”, “강용석 반응 궁금하네”, “강용석 파기환송 됐구나. 사람은 정말 말 조심해야 한다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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