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국민대 상대 소송 제기…IOC 징계 시간 끌기?

입력 2014-04-14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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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스포츠동아DB

박사학위 취소처분 무효 소송
선수위원 자격 유지용 해석도


문대성(38·새누리당·사진) 의원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고 최종결론을 내린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대는 3월 6일 논문표절을 근거로 문 의원에게 박사학위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문 의원은 ‘박사학위 취소처분 무효 확인’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초 국민대로 소장이 송달됐다. 국민대 관계자는 “아직은 변호사 선임도 안한 상황이다. 대응을 안 하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직을 맡고 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월말 문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이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3월 IOC에 이 결론을 보냈다. IOC가 지난해 12월 문 의원의 논문표절 관련 조사를 중단하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재조사와 징계의 가능성이 열린 셈이었다.

그러나 문 의원은 IOC에 자신의 소송제기 사실을 알려 시간을 번 것으로 보인다. IOC 관계자는 스포츠동아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문대성 위원이 대학의 결정에 대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IOC는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의 박사학위 취소 이유는 논문표절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논문표절 결정이 법정에서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법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문 의원이 승소하기는 힘들겠지만, 대법원까지 간다면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의원은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됐고, 임기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다. 법정 공방이 길어질 경우, 문 의원은 특별한 징계 없이 선수위원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 이번 소송제기가 ‘시간 끌기 용’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문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그의 개인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자메시지에도 답이 없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setupma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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