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SM은 “엑소 안무영상 불법 유포와 관련해 금일(14일) 저작권법 위반(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침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 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후 2차, 3차 게시 및 유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엑소의 안무영상과 음원이 유튜브 등에 불법으로 유포되자,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음악방송을 위해 촬영 된 영상이며 음악 역시 완성된 버전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현재 불법 유포된 동영상 등에 대해 삭제 조치 중이며, 불법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파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정준화 기자 jj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