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당한 하도급’ 과징금 20억원

입력 2014-04-15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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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스퍼트 ‘K패드’ 발주 취소 끝에 상장 폐지
KT “단말기에 결함…검수 통과 못해” 반발


KT가 또 다시 악재를 만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제품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발주를 취소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0년 중소기업 엔스퍼트에 태블릿PC ‘K패드’ 20만대를 주문했다. 하지만 태블릿PC시장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못했고, 출시한 ‘K패드’(3만대) 판매마저 부진했다. 이에 KT는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발주를 미뤄오다 2011년 나머지 물량인 17만대에 대한 제조 위탁을 취소했다. 발주지연 등에 따라 엔스퍼트는 2010년 매출액이 374억원으로 전년도(800억원)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고, 유동성 악화로 결국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았다.

공정위는 “KT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상 부당 발주취소에 해당 한다”며 “엔스퍼트는 당시 KT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모회사 인스프리트에도 KT는 매우 중요한 고객이어서 17만대 무효화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는 즉각 발발하고 나섰다. KT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KT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 결함을 해결하지 못해 KT의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KT는 상생 차원에서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매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K패드’ 후속모델 2만대와 인터넷전화 단말기 2만대 등 총 4만대를 KT가 구매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는 것이다. KT는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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