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직위해제 ‘연봉 80% 보전…솜방망이 징계 논란’

입력 2014-04-21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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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직위해제.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

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 현장 기념사진 촬영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이 직위해제 조치에도 불구 연봉 80%가 보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20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여객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진도에서 비상근무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 국장에 대해 즉시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엄히 문책할 계획이다.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실종자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앞서 송영철 안행부 국장은 이날 오후 6시경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시도해 분노를 샀다.

이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며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넘어 분노에 휩싸였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안행부는 사건 3시간 만에 송영철 안행부 국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대기 발령 시켰다.

하지만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직위해제 기간 동안은 보수의 일부도 지급된다. 직위해제 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된다.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된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으로 공무원 직위해제 된 송영철 감사관(안행부 국장)의 경우 기존 급여의 80%의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한편, 누리꾼들은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 논란에 “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직위해제, 솜방망이 처벌” “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직위해제, 유급 휴가와 다를 게 없다” “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직위해제, 더 무거운 처벌 내려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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