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교육부, 수학여행 전면금지 발표…어기면 ‘징계’

입력 2014-04-22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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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학여행 전면 금지' KBS1 뉴스 화면 캡처

'수학여행 전면금지'
교육부가 1학기 수학여행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이 참석한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회의에서 '수학여행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감안하면 1학기에 예정된 수학여행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수학여행 전면 금지 조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합의로 결정된 지침으로 이를 어길 경우 징계가 내려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5일 전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항공사, 숙박업, 여행사 등이 학교 측과 원만한 합의를 보도록 유도하고,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학여행 전면 금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수학여행 전면 금지, 불안감 안고 가느니 안 가는 게 낫다" "수학여행 전면 금지, 당분간은 가지 않는 게 좋지" "수학여행 전면 금지, 그동안 안전 점검 다시 합시다" "수학여행 전면 금지, 위약금 지원 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제공 |'수학여행 전면 금지' KBS1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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