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황하는 칼날’ 측 “청솔학원과 합의점 찾지 못해, 오해 없었으면”

입력 2014-04-23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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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황하는 칼날’ 측 “청솔학원과 합의점 찾지 못해, 오해 없었으면”

영화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이투스교육 청솔학원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황하는 칼날’ 배급사인 CJ E&M은 “학원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된 후 제작사, 배급사 그리고 청솔학원 측이 만남을 가졌지만 서로 주장하는 정도가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부의 판정을 존중하고 차후 IPTV와 VOD 등에서는 최대한 청솔학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편집을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청솔학원은 14일 ‘방황하는 칼날’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청솔학원 측은 “영화 속 등장하는 허구의 장소인 청솔학원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닉하는 장소로 나온다“며 “이투스 교육의 청솔학원을 아무런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CJ 엔터엔터테인먼트는 17일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은 영화 제작사가 만든 허구적인 공간이며 청솔학원 로고와 글자체 모두 영화 미술팀이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라며 “어떤 다른 목적이나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방황하는 칼날’은 한 순간에 딸을 잃고 살인자가 된 아버지, 그리고 그를 잡아야 하는 형사의 추격을 담은 작품. 일본 대중문학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의 원작소설을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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