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4-04-23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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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사진제공|에코필름

정재영 이성민 주연의 영화 ‘방황하는 칼날’을 계속 극장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입시학원인 청솔학원이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22일 기각했다.

앞서 청솔학원은 ‘방황하는 칼날’에 살인범이 은신하고 미성년자들이 불법 성매매를 하는 장소로 청솔학원이 실명 그대로 등장하자 “학원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상영금지를 신청했다.

‘방황하는 칼날’ 측은 극장 상영 이후 IPTV와 온라인 VOD 등 부가판권으로 영화가 판매될 때에는 극 중 청솔학원 장면을 최대한 편집하기로 했다.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23일 “제작진의 고의성이 없었고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솔학원 측은 ‘방황하는 칼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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