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셧다운제 위헌 아닌 합헌 결정… ‘게임업계 반발 예고’

입력 2014-04-24 15:5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헌번재판소(이하 헌재)가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셧다운제란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 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51조의 6에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인터넷 게임을 즐겨하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일부 학부모, 게임업체 등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월을 냈다.

사진|화면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