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 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51조의 6에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인터넷 게임을 즐겨하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일부 학부모, 게임업체 등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월을 냈다.
사진|화면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