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판결…게임업계-학부모 희비 교차

입력 2014-04-24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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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뉴스 방송화면 캡처 '셧다운제'

'셧다운제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 합헌 판결을 내렸다.

24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를 강제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제도로,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돼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은 합헌, 2명은 위헌으로 판단해 결과적으로 '셧다운제'에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셧다운제 합헌 판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합헌 판결, 게임업계 충격 받겠다" "셧다운제 합헌 판결, 온라인 게임의 폐해가 없는 건 아니니..." "셧다운제 합헌 판결, 학부모들은 좋아하겠네" "셧다운제 합헌 판결, 드디어 합헌 결정 났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제공 | MBC 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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