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셧다운제’ 합헌 결정

입력 2014-04-24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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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청소년보호법 제23조3항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앞서 셧다운제를 포함한 법률이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자 청소년과 부모, 게임제공업체 등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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