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게임 업계 죽이기 시작? ‘반발 예상’

입력 2014-04-24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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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이른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되며 게임계 죽이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번재판소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 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51조의 6에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이에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 게임업체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셧다운제 합헌 결정으로 인한 계임 업계의 반발 역시 예상되고 있다. 실적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누리꾼들은 “헌재 셧다운제 합헌 결정, 기본권 침해 아닌가”, “헌재 셧다운제 합헌 결정, 대체 왜?”, “헌재 셧다운제 합헌 결정, 게임 업계 다 죽었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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