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정윤 시인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정윤 시인은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중생을 교사실로 불러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08년에는 대구 시내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남학생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골프채로 때려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윤 시인은 베스트셀러 시집 ‘홀로서기’외에도 ‘들꽃이 바람에 당당히 섰으니’, ‘견딜 수 없는 사랑은 견디지 마라’ 등을 출간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