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찾기, 찾아가지 않으면 ‘5년 뒤 국고 귀속?’

입력 2014-05-14 2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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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찾기, 찾아가지 않으면 ‘5년 뒤 국고 귀속?’

국세환급금 찾기 조회 폭주로 인해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환급금찾기’를 통해 최근 5년에 한해 환급 가능한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4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몰리며 세부 메뉴인 '국세 환급 찾기'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등의 장애가 일어났다.

국세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으나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 감면액 등에서 발생한다.

납세자의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낸 경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이 환급금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5년 후 국고에 귀속된다.

납세자는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일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국세환급금찾기, 홈페이지 마비?” “국세환급금찾기, 확인해봐야겠다” “국세환급금찾기, 이런 게 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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