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 일주일 남았다…환급 조회 방법은?

입력 2014-05-27 2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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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일주일 남았다…환급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및 신청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국세청은 14일부터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국세 환급금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가운데 지난 1, 2월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오는 6월 2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면 이를 반영해 세액을 산정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40만여명이 평균 13만6천원 정도의 초과 세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이다.

14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2011년 60조 5000억 원에서 2012년 61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62조 원 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국세환급금찾기’메뉴에서 할 수 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 이외에도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사이트인 ‘민원24’ 사이트(http://www.minwon.go.kr/etc/AA090_pkg_srch_refund.jsp)에서도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내 돈 돌려줘”, “국세청 환급금조회, 한 푼이라도 돌려받아야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나도 해당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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