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동아닷컴에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로 A 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자발찌 부착자”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4범으로, 7일 오후 1시경 술에 취해 알몸 상태로 집 주변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약 1분여 동안 뛰어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7일 SNS에는 알몸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 활보하는 남성과 이를 맨발로 뒤따라가는 한 여성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진과 CCTV 화면을 토대로 관내 전자발찌 관리대상자를 탐문했고, A씨를 찾아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와 싸우고 홧김에 알몸으로 뛰쳐나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진 속 여성은 A 씨의 여자친구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를 금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SNS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